'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디자인 관련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권리보호,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로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의 자문위원과 연계해 분야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자문에도 해결되지 못한 디자인 관련 분쟁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번거로운 소송절차 없이 원만한 해결을 돕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왔다.
조정 신청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기업 및 개인의 비밀유지도 지켜준다.
한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디자인기업의 피해 경험률은 18.8%였다. 피해 경험 업체는 평균 6건의 용역에서 4.7 종류의 피해를 겪었다.
최근 5년간 피해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2017년 피해 경험률이 가장 많았고, 해외 피해 경험률 또한 16.4%로 나타났다. 주 피해 대상국가는 중국이다.
타 기관 서비스로는 특허청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콜센터가 있다.
윤병문 대전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를 통해 디자인 권리보호 제고와 동시에 공정 거래 질서확립 등 올바른 디자인산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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