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위해 2015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3~4주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4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5개월로 연장하여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 진행해 어민들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를 이용하면 약 15만 원, 해양환경공단을 통하면 2만 5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번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통해 해당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총 1천378척(저장용기 1천255척+방문서비스 123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여 지원한 바 있다.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6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해도 된다. 해수부는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삼척시 궁촌항어촌계 등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도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어업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은 1997년 4월 10일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같은 해 11월 13일 특별법인으로 출범했다. 12월 31일 정부로부터 선박 폐유 수용시설 13개소 관리업무를 수탁하였으며, 1998년 8월 1일 청항업무를 수탁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예선사업을 인수했다. 2008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전환되었다. 2018년 5월 해양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관리 전문기관으로 ‘대형 오염사고에 대비한 선진 수준의 방제회사’를 목표로 하며 주요사업은 방제사업, 청항사업, 선박 폐유 수용시설 운영, 예선 및 기중기 사업, 침몰선 잔존유 회수작업 등이다.
국내 주요 무역항에 청방선을 전진배치하여 해상 쓰레기 청소와 해상오염 사고시 방제업무를 수행하며, 전국 13개소에 선박 폐유 수용시설을 갖춘 해양환경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폐유 수거·저장·처리를 일괄 처리한다. 또한 총 30여 척의 예방선과 기중기 선단(5척 구성)을 주요 항구·항만에 배치하였다.
예방선은 주로 선박 예인 업무를 수행하고 오염사고시에는 방제선으로 활용하며, 기중기 선단은 해양교량 건설, 항만공사, 케이슨 작업 등 국토개발 공사에 투입되고 해양사고 등 비상시에는 선박구조 및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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