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예천군) |
10일 예천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실제 주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부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으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보험 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율이 50%대에서 70%로 상향됐으며 군에서 온실을 제외한 주택, 상가 ·공장은 약 22%를 추가 지원해 최대 92%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군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올해 전국 연간보험료 예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주택 소유자인 경우 1년에 1만 6000원 정도이며 50㎡ 주택을 90% 보상형으로 가입했을 때 전파 4500만원, 반파 시 전파 보상금액의 50%, 침수 4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 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올해는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에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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