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회장님,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바른 정보 제공과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비영리 소비자단체입니다. 소비자의 기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1994년 개원했습니다. '가치 있는 소비자 운동으로 같이 가는 행복한 소비사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소비자의 기본 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부를 비롯해 대전, 부산, 경북, 충남, 광주, 울산, 경기, 인천 등 전국 8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94년 12월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으로 개원했고, 95년 6월 재정경제원 민간소비자단체로 등록한 데 이어 99년 6월 재정경제부 사단법인으로 등록했고, 2000년 1월 한국소비단체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소속으로 이관했고, 2008년 2월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대전시지부를 개원한 데 이어 2009년 11월 대전시 비영리단체로 등록했고, 2016년 1월 (사)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회장은 자문위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고, 회장 직속 사무국은 정책연구팀과 시장조사팀, 소비자안전팀, 교육정보팀, 소비자상담팀(1372 소비자상담센터)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부터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에 인입된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항공·여행·숙박·연회·학원 등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관련 마찰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했지만 업체 측이 기존의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소비자와 사업자 두 주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법에 근거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해드리고 중재를 해드립니다. 1372소비자상담 -1은 차량상담, 1372- 2번은 의료와 사고 상담, 1372- 3번은 금융과 보험 상담, 1372-4는 기타 일반상담번호를 통해 전화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중재역할을 해주는 중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품목별 보상기준은 142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시 고민하지 마시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을 주시면 소비자전문 상담사들이 관련 규정에 근거해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것입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조정이 안되는 사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건 이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하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소송절차에 수반되는 고비용과 절차 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특히 소비자피해와 같은 경미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양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은 일단 성립되면 구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창설적 효과) 착오 등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계약보다는 효력이 강합니다. 다만, 민법상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소비생활 패러다임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들이 각종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동시에 소비자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소비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앞으로도 지난 20년과 같이 급격한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 구축과 소비자 주권 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와 기업, 정부와의 상생을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의 역할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함께 참여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인 이 곳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 사례와 불편 사항 등을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래 제가 봉사활동을 좋아하다 보니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청소년들 상담을 해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내 돈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게 기쁨이고 보람이거든요. 저는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이라면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성격입니다. 순수자원봉사의 기쁨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장을 맡고 있는 지금도 직접 발로 뛰면서 강의도 하고, 사무실 운영도 하고, 후원자도 발굴하고,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나가고, 컨설팅도 해주고, 잠시도 쉴 틈 없이 온 몸으로 뛰는데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렸을 때의 행복감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소비자들을 교육 시키는 게 참으로 보람이 큽니다. 소비자들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울산, 목포 등 전국적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 오는데요. 제가 PPT를 직접 만들어 갖고 갑니다. 강의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좋은 일을 하니까 매일 웃고 다닐 수 있죠. 힘들게 상담을 마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소비자들께서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를 해주시면 피곤함이 모두 사라지고 너무나 기쁘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정보를 얻게 되는 과정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보람이죠. 열심히 일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 능력 닿는 한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게 좋죠.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강의를 가던지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식품 관련 사기를 잘 당하시기 때문에 노인정에 가서 교육을 할 때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들을 드리고 어르신들을 다정하게 껴안아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재미있게 해드리니까 매우 좋아하시죠. 택배 기사 분들이나 청소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음료수를 준비했다가 드립니다. 따뜻한 차 한잔을 건네는 마음에 그 분들이 매우 고마워하시지요. 항상 친절하게 베풀며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담, 정리 한성일 국장 겸 편집위원 hansung007@
-도정자 회장은 누구?
▲1957년 경기도 김포 출생. 전 대전시 인사위원회 위원. 전 대전 KBS 시청자 네트워크 위원.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관리민간지원단,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혁신추진위원, 대전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위원,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대전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철도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