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분야는 기업 또는 단체의 공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 1천만 원까지 개발비, 행사비,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부담 10%가 발생하며,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이나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공유 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사업을 함께 신청하면 가능하다.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분야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으로 관외에 사무소가 있더라도 관내에서 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시 공유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인증서가 제공되며,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며,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시 사회적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유촉진 사업비는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공유촉진 효과를,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은 공유 확산성, 지속가능성, 사회 연관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오는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되며, 화성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유주방, 집밥학교, 그릇도서관 등 마을 속 공유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가 지난해 제1호 화성시 공유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화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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