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추천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있던 인물이나 추천인의 친인척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명의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도 협의회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추천위원을 세우는 등 말이 많아지고 있다.
총 7명으로 구성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전체 사무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권까지 갖는다. 거기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대전경찰청장 지휘·감독권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임용권, 예산·인력 정책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까지 가져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자치경찰위원은 3년 단임제인데 추천제로 선임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단체장의 입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치경찰 업무에서 비리 수사 등을 제외하긴 했지만, 국가직 경찰 조직 일부가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 비리 감시 기능은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되돌리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한 해임 기준도 없으며, 위원장은 내부에서 호선으로 시장의 추천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분위기다.
또 자치경찰 도입 취지와 다르게 지역민을 대표할 만한 위원을 추천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한계도 없지 않다.
여기에 위원 2명을 선임하는 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9일 첫 모임을 통해 추천인사를 일주일 안에 1명씩 제출하라고 했으며, 이에 추천위 내부에선 이미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투명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투명한 공개 선정 절차를 거치고 견제할 만한 역할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으며,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막강한 자리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입 첫해는 그나마 조심스러운 수준인데 2기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더 적나라하게 정치적 인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추천위원 당연직 위원인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오히려 위원회 선정 과정과 추천 인물에 대해 공개하는 원칙이 있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지적이 나올 우려도 있어 적절한 시한을 위원회에서 정해 심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에서 자치경찰제는 4월 중 시범운영을 앞두고 7월 전면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통해 경찰권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시민 밀접 치안에 대한 분야인 교통 지도·단속,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실종 사고 등의 수사권을 자치경찰이 가지게 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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