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체육회가 19일 이사회를 열고 주요 비위시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개정을 가결했다. |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은 "어린 선수나 지도자가 이 같은 강력한 처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계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체육회는 19일 제1회 이사회를 갖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장안을 의결했다.
성폭력과 일반폭력 그리고 승부조작, 편파판정, 금품수 등의 주요 비위행위에 징계 심의과정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화 명문화했다.
이에따라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인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적용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개념의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또 그동안 징계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처벌 수준을 감경하던 것에서 주요 4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
특히, 징계혐의자가 사임,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한 비위행위에 관해 징계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와 구체육회는 스포츠공공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승찬 시체육회장은 "주요 비위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역에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이 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모른 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과 계도를 실시해달라"며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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