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보강 공사라 해도 건축물을 해체했고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변형이 이뤄졌다는 의미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향후 상무관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재지정하고자 할 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잠재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행정 착오는 오점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는 18일 브리핑에서 옛 충남경찰청 상무관 리모델링과 관련해, "문화재는 아니지만, 원형 훼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상무관의 경우 공사는 소유권자인 대전경찰청에 사용허가를 받았고, 문화재청을 통해서도 코멘트를 받았다. 공사 과정이 보기에는 전체 철거처럼 보이지만, 보강공사를 위한 작업 중이다. 기와는 내려졌으나, 한편에 쌓아뒀다. 낡아서 보수가 필요하지만, 그대로 사용해 원형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생각한 자문은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청이 답한 자문과는 '결'이 달랐다.
대전시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받아들였으나, 반대로 전문가와 문화재청은 건축물 연혁 또는 문화재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성 등 원론적인 자문이었을 뿐이라며 건축물을 해체하는 수준은 아니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체 수준의 리모델링이 이뤄졌다면 문화재위원들을 통해 어떻게 보존할지 등을 담은 계획이 나와야 했고, 공사 전반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절차 또한 동시에 이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원형을 지키겠다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건축물을 이미 해체했는데, 무슨 근거로 원형은 훼손하지 않겠다 또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원형을 남기겠다는지 궁금하다. 대전시의 월권과도 같은 답변"이라고 했다.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차후 상무관 문화재 등록 재추진에 있어 이번 논란은 악재가 될 것으로 봤다. 원형 훼손을 하지 않는다 해도 1차적으로 건물을 해체하면서 현상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상무관은 2016년 문화재청이 전국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재로 권고했다. 당시 기재부와 관리자인 대전경찰청은 철거계획이 잡힌 상무관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 자체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수 없었기에 상무관의 문화재 지정은 철회가 아니라 ‘보류’ 상태로 계류됐던 셈이다.
대전시도 상무관이 추후 문화재로 재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간과했음을 인정했다.
이규원 시민공동체국장은 "그 점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앞으로 옛 충남도청사 일대에 대한 사업 전반은 행정부시장 체제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 협의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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