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라 논밭두렁 태우기나 주택 인근 쓰레기 소각은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소방서는 유관기관과 신속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예방 캠페인 및 각종 홍보물 배부로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찬모 서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며,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삼가기 등 화재예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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