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경 연산면 송산리 인근 소나무 숲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출동해 소나무 숲 인근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2시간 20여분 만에 완전히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조사 결과 이날 불은 인근 주민의 밭두렁 소각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부득이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주택 인근 쓰레기 소각은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소각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논산소방서는 충청남도 논산시를 관할하는[1] 충청남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다.
1947년 4월 18일 논산소방서 설치 이후 1950년 5월 27일 논산소방서를 폐지했으며, 1997년 9월 30일 논산소방서 재설치로 공주소방서로부터 분리됐다. 이후 2008년 1월 25일 금산소방서와 분리됐으며, 2016년 7월 1일 계룡소방서와 분리됐다.
관할센터 및 관할구역으로는 내덩 119안전센터를 비롯해 반월119안전센터, 강경119안전센터, 연무119안전센터, 논산소방서119구조구급센터 등이다.
논산소방서 내 24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75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은 시민과 우리 지역을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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