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관련해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 지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집합금지 6종과 영업제한 8종에 대한 우선 지원 대책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10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1차분을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6종 543곳은 1개 업소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2만8505곳은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한다. 1차 지원금 누락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설 명절 이후부터 중순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형 버팀목자금은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한 해 지원이 가능했지만, 대전형은 사업장별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 측에 현재 단계를 유지하면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전국이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 전국이 동일하게 2주 연장됐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드리면 좋겠지만, 긴급성과 재정적 여유를 고려할 때 금지와 제한 업종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난지원금 형태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재정난을 감당할 수 있다"며 "현재 대전형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안정화 시기에 맞춰 온통대전 캐시백 상향과 온통세일 등 지역경기 활력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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