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970만 원과 과태료 3천3백만 원 등 모두 6천27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