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안경구매비·월세액 세액공제·실손의료 보험금 등 세액공제 하목이 추가돼 더욱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본보는 국세청의 도움으로 2020년도 변화된 연말정산 자료와 환급금을 높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는 지난 15일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홈택스에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접속 방법 다양화=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했다.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사설(민간) 인증서는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민간)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으로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접속 가능하던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부양가족 공제 자료제공 동의=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 조회한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안경구입비 |
올해는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에 추가해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 세액 공제된다.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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