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 수돗물에서 유충과 적수가 발생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마을상수도에 대해 수도법 규정에 따른 법정 수질검사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도법 규정보다 더 강화된 60개 항목에 검사횟수도 2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2년마다 실시해 온 지하수 원수검사를 매년 실시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에 따른 농촌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즉시 정수 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관정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촌마을이 많아 마을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이 18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중요 생활용수인 마을상수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수질검사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수질검사 결과 취수원인 지하수에서 비소 등이 검출돼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정수장치 13개소를 설치하고 대체관정 6개소를 즉시 개발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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