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청사 사진 |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해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소모품 지원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까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요식업종의 경우 하루 동안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장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서산시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2,880여 개 소형음식점(200㎡ 이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추진해왔다.
기존 2020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생계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월 말까지 연장한다.
방법은 수거업체에서 지급하는 무상수거 연장 태그(Tag)를 기존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면 되며, 정해진 배출 요일(월~토)과 시간(오전 8시 ~ 오후 5시)을 준수하여 배출하면 된다.
지난해 4월부터 소형음식점들은 한 달 평균 1만 5천 원, 8개월간 약 12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번 무상수거 2개월 연장으로 약 3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서산 중심가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시민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한때 급감했으나 최근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영업이 재개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의 상업활동은 상업활동은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과 슈퍼마켓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산시내의 상설시장은 일대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시내 곳곳에 산재한 많은 슈퍼마켓들은 근린상권의 거점이 되고 있다.
서산시에는 본래 서산장·해미장·부석장·안면장·원북장·운산장·고북장·근흥장·소원장·대산장 등 13개의 정기시장이 있었으나 중심지의 성장, 교통의 발달,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서산장과 해미장만 남고 전부 폐장되었다. 서산장은 2·7일, 해미장은 5·10일에 각각 열린다(정기시장 3개, 대형점 1개)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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