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부터 전국 아파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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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부터 전국 아파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단독주택 또는 의무대상 아닌 곳은 내년 크리스마스부터

  • 승인 2020-12-24 10:04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마대 사진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는 마대 사진. 사진=환경부 제공.
크리스마스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단독주택 또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혼합배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 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한다.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 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다.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와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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