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립·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특정 시기에 고강도 저감 정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으로 시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21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사용연료 황함유량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공사장 등의 불법소각 특별 단속, 주거지 인근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공사장의 비산먼지 배출 점검,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진공흡입차량 청소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최광용 농업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고 내년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저감으로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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