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사전경 |
75 리터 종량제 봉투를 제작·공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로 하루에 10회 이하 25㎏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중 약 15%가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는 중에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무게는 25㎏ 이하이지만 쓰레기를 압축해 담을 경우 40㎏을 넘어서는 등 과중한 무게로 하루에도 수차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왔다.
이에 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 12월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봉투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75 리터 종량제봉투는 내년 1월부터 마트,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이미 시중에 유통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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