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간 10일 오후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한 시민에게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 운전면허증도 없이 당시 원동기가 출입할 수 없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상대에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초래해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로(PM)로 규정해 탑승 연령을 낮추고 보호장구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자전거와 동일하게 운전면허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범칙금 등의 벌칙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없는 중학생도 시속 25㎞까지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성급하다는 목소리다.
대전경찰청이 집계한 대전지역 킥보드 사고는 2017년 8건, 2018년 10건에 이어 지난해 34건으로 점차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11월까지 25건 집계됐다. 이에 따른 부상자 역시 10~11명 수준에서 지난해 38명까지 늘었고, 목숨을 잃는 사고도 1건 보고됐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 19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원동기 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지난 9일 가결했으나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김영철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안전관리처 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전거와 더불어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안전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추고 이용 가능 연령을 19세까지 상향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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