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화물차 60대, 전기이륜차 21대에 대해 구매지원한다.
신청은 시민의 편리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기간 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과 논산시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선정방법은 신청대수 초과 시 공개추첨이 이뤄진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0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금액은 1대당 최대 2천7백만원, 전기이륜차는 1대당 최대 330만원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또는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69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친환경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즉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로, ‘그린카’라고도 불린다. 친환경차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된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 등이 이에 속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