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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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적용

환경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 승인 2020-12-14 07:50
  • 임택 기자임택 기자
시흥시,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적용
시흥시가 12월 14일부터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시흥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대상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이며, 대상품목은 1회용품 전 품목에 해당한다. 1회용 컵·용기·접시·나무젓가락·이쑤시개·수저·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등이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된다. 1.5~2.5단계 시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위주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실현은 현실적 한계가 있어,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커피전문점 등 이용 시 개인 다회용컵 등을 구비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흥=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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