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12월 14일부터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
이번 규제 대상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이며, 대상품목은 1회용품 전 품목에 해당한다. 1회용 컵·용기·접시·나무젓가락·이쑤시개·수저·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등이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된다. 1.5~2.5단계 시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3단계 격상 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위주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실현은 현실적 한계가 있어,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커피전문점 등 이용 시 개인 다회용컵 등을 구비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흥=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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