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발표된 611~613번은 서구 거주자로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됐다. 614~616번도 확진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다.
대전에선 전날에도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전시는 1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일부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집합·모임·행사와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이다.
외부 사람과 접촉 위험도가 높은 일부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50인 미만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한다.
이번에 50인 미만으로 강화된 조치는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집합·모임·행사다.
또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으로의 밀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이번에 조정된 수칙은 기존의 50㎡ 이상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지금은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며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모임, 회식 등을 연기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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