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 담은 누리집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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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 담은 누리집 개설

  • 승인 2020-12-09 11:20
  • 수정 2021-05-13 17:11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누리집 개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키기 위한 국립생태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별 정보, 관련 법령 안내 등의 정보를 담은 누리집을 개설하고 9일 공개했다. 이번에 개설한 누리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를 비롯 국가보호종 소개, 멸종위기종 교육프로그램 및 신청 안내, 멸종위기종 발견 시 제보 방법 등 4개 메뉴로 구성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메뉴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분류, 형태, 생태, 보전상황, 분포, 사진 등의 정보를 수록했으며 종명이나 분류군, 지정등급에 따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창을 마련했다.

국가보호종 메뉴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4개 정부 부처별 국가보호종 소개, 관련법률, 지정현황 등을 제공하며 국가보호종 통합 종 목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국가보호종이란 우리나라에 사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해수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한다.

누리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포 현황 등 주요 자료를 시각화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전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소식, 참여 메뉴를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 해수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4개 부처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에 힘쓰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산림청은 휘귀식물과 특산식물 등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다루고 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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