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은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해경제공> |
특별 단속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행되며,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현재 3.5%이지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 항해 선박(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은 0.5%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12월 한 달 동안 강화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5%를 준수하도록 선사, 선주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특히 평택당진항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경유는 0.05%, 중유는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면, 연료유 1톤당 약 70킬로그램인 황산화물이 10킬로그램으로 약 86% 정도 감축된다"며 "이번 기준 강화로 선박 연료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대폭 줄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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