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25일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이후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는 25일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6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으로는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26건),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24건), '세종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교육안전위원회 9건), ' 2020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등이다.
세종시청 1조 8879억 원, 시교육청 851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도 최종 확정됐다. 기정예산 대비 각각 2.7% 증액, 3% 감액됐다.
특히,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부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5일까지 내년 본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예산확보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대표를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사무처, 전국 지방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첫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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