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사진은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 모습) |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를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힘을 실었다.
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전과는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논의에서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와 관련해 홍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 의원은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성국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이승규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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