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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 2만6천 명과 1천689억 원에 비해 고지액 규모로 23%가량 늘어간 것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고지 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천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천216억 원(+27.5%)이 증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내면 된다.
올부터는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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