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이후 배출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공주시가 특별조치를 마련했다.
공주시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 후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기 위한 특별수거기간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채소류 쓰레기는 동지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특별 수거기간 중에는 종량제봉투로도 배출이 가능하며, 배출 시에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가급적 부피를 줄인 후 배출하면 된다. 본래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만 담도록 돼있다. 하지만 시는 이번 김장철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김장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이상 자연건조 등 부피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한다. 자연건조를 하게 되면 부피를 줄일 수 있어 쓰레기 봉투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남은 쓰레기는 농경지 및 정원등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축산농가의 가축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일요일은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휴무일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전날인 매주 토요일은 쓰레기 없는 날로 운영됨에 따라 배출을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주병학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에는 무단투기 또는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려 지연수거에 따른 악취발생 등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 쓰레기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경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은 다음과 같다.
김장시에 들어가는 배추, 양파, 파, 마늘 등 식재료들은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배추 겊잎과 밑동, 마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손질되는 채소 찌꺼기 등은 음식물로 버리돼 생강이나 흙이 많이 묻어있는 것이라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취급, 버려야한다.
견과류 껍데기나 조개, 굴, 게, 달걀 껍데기 역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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