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내달 10일 전동킥보드(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PM의 경우 최고속도 25㎞/h 미만·총 중량 30㎏ 미만인 경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13세 미만은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29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엔 22건을 기록했다. 다만, 전동킥보드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주요위반행위 중 최고속도에 대한 내용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개조하면 70㎞까지 속도가 나오는데,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달리 바퀴의 구경이 작기 때문에 방지턱 등에 부딪히면 크게는 중상,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개조도 주요 위반행위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과속을 할 수 없도록 조정을 한 뒤, 헬맷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 기본을 지키면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적용되는 만큼,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 달린다면, 음주운전을 간주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규제하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계도·홍보에 주력한다. 시행 후엔 외근 활동 중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주요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미한 법규 위반은 지역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고 방송 등을 통해 안전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지자체·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 전 교통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내달 중 경찰청 제작 홍보영상을 배포해 SNS·온라인 ·모바일 홍보와 교육청, 대학교, 중·고등학교 대여업체를 방문해 안전수칙 등 준수사항 등도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시민은 "자동차도,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타는 의식이 필요하다"며 "나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PM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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