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SNS 상에 퍼진 가짜뉴스 문구. |
17일 카카오톡 등 SNS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을 한다네요.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나돌았다. 또 문구엔 '걸리면 6만원에 벌점 10점, 파란불일 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여러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라고도 적혀있었다.
단속을 알리는 문구가 SNS 곳곳으로 떠돌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은 없었다. 다만 승용차 기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 6만 원을 내고 벌점 10점을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27조를 보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없는 단속이 있다는 글이 속속 떠돌자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정모(57) 씨는 "지인이 보내줘 걱정이 돼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했는데, 가짜인 줄 몰랐다"며 "사실도 아닌 내용이 자꾸 SNS를 통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는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 'A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B 씨의 잘못된 동선 공개' 등에 따른 가짜뉴스도 속속 있었다. 방송통신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사회 혼란을 야기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가짜뉴스는 196건에 달했다.
지난 4월엔 자동차 범칙금 인상을 다룬 가짜뉴스가 나왔다. 이 가짜뉴스엔 범칙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어 혼란을 겪기도 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도 '폴인러브' 등 경찰 공식계정으로 가짜뉴스임을 설명하는 정도라 경찰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사위원회 등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 가능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선의의 마음으로 단톡방, SNS 등에 무심코 글을 올리면서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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