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소위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증액 예산 117억 2700만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정부안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포함하면 127억 2700만원이다. 기존에 반영된 10억원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예산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증액시킨 수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위는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세종의사당 등 국회 이전사업 추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위 소속인 강준현(세종을) 의원도 정부에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을 117억원 증액 요구하기도 했다.
세종의사당 예산 증액엔 소위 위원 5명을 포함한 총 14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냈다. 소위 위원인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재호(부산 남구을)·양기대(경기 광명을)·윤준병(전북 정읍·고창)·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포함됐다. 또 황운하(대전 중구)·김민석(서울 영등포을)·김원이(전남 목포)·박용진(서울강북을)·오기형(서울 도봉을)·윤영찬(경기 성남시 중원구)·이정문(천안병)·이해식(서울강동을)·한준호(경기 고양을) 의원 등이 증액 의견을 냈다.
소위는 부처별 감액심사를 진행한 뒤 공통사항, 증액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감액심사까지 소위에서 진행하고, 이후 소소위인 간사협의로 진행된다. 현재 세종의사당에 대해 제출된 감액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부예산안으로 세워진 10억원은 이날 행복청 소관 소위 심사 때 기존 실시설계비 항목에서 기본설계비로 변경하는 안이 논의된다.
세종의사당 예산이 증액되면 '골든타임'에 돌입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법 개정 등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산 증액을 통해 첫 물꼬를 트게 되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개헌 없이도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이전 규모와 시기를 둘러싼 여아 간 막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자칫 정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감액 의견이 현재까지 없으므로 예산심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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