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천안지역 고등학교 22개교 중 장애인 편의시설 4개 분야(매개·내부·위생·안내시설) 11개 항목 전체를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설치한 학교는 10개교로 전체 22개교의 45.4%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1% 학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지만, 일부 시설을 단순설치했으며 40.9%의 학교는 일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병천고와 북일여고, 천안쌍용고, 천안업성고는 안내시설의 경보 및 피난설비를 단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천안신당고등학교는 안내시설의 점자블록을 단순 설치했다.
복자여고와 천안고, 충남예고, 천안상고는 내부시설의 복도,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았다.
중앙고는 내부시설의 복도를, 천안공고는 복도와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천안상고와 천안쌍용고, 천안신당고는 안내시설의 경보 및 피난시설을 각각 미설치했다.
천안여고는 위생시설의 장애인용 소변기를, 천안공업고등학교는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를 미설치했다.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한마음고는 4개 분야(매개·내부·위생·안내시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을 설치하지 않았고 1개 항목이 단순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는 2009년 4월부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지난해 4월부터 교내에 점자블록과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손되거나 노후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학교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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