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기 연구원은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유해폐기물'을 발간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질병,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한 수 있는 폐기물로 폐살충제, 폐농약,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폐형광등, 수은 함유 폐기물, 폐주사기, 폐납산배터리, 폐의약품 등이 해당 되고, 폐의약품,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 함유 폐기물은 '특별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여 배출·수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2,332.7톤이 발생했고, 이는 2017년 3,423.7톤 발생 대비 31.9% 감소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수은 함유 폐기물이 대부분(81.9%)이고, 기타(폐페인트, 폐배터리, 폐접착제 등) 15.0%, 폐의약품 2.7%, 폐농약 0.4%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전체 처리량의 96.4%가 재활용 등 기타 방식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소각(3.6%), 매립(0.004%)으로 나타났다.
폐의약품과 폐농약은 대부분 소각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과 폐페인트·폐배터리·폐접착제 등 기타 품목은 재활용 등 기타 방식으로 처리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량 폐기물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재정 및 행정업무 부담을 꼽았고, 다음으로는 수거 장비 및 인력 부족, 보관장소 지정 및 처리시설 확보의 어려움, 배출요령이 없는 폐기물의 관리 어려움, 주민 대상 분리배출 홍보 부족으로 배출 및 수거관리 어려움 순으로 응답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의 필요사항으로는 생산자에 대한 의무 강화로 수거체계 변경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품목별 수거·처리사업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수거 및 처리시설 확보, 수거·처리업체 재정적 지원 및 컨설팅, 배출요령과 홍보 및 교육 순이었다.
생산자 의무 강화 제품으로는 폐농약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은 함유 폐기물과 폐페인트, 폐의약품과 폐살충제를 선택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광역 인프라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량 발생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산자 의무를 강화하고 판매점 역 회수를 도입해야 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 처리시설 지리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하여 품목별 소관부서 역할을 배분해 처리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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