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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시에 따르며 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의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고 주무부처와 협의,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이 결정된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다. 단순히 주무부처 협의해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전시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도 균형위 심의를 거쳐서 지역사회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앞서 2019년 축산환경관리원, 올해 12월 창업진흥원, 내년 3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2년 11월 신용보증재단 앙회 등이 세종으로 이전했거나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 부처 이기주의가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함축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 해소 원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균형발전론은 크게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어졌다. 그 사이 대전에 거주하던 10만 3343명이 세종으로 이전하며 대전 인구 150만이 무너졌다. 또한, 혁신도시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 등에서 대전은 소외돼 왔다.
중기부 세종 이전이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비판 받는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등은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기업, 연구기관 등 민간에도 특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흔드는 행위"라면서 "중기부는 이전을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대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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