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중으로 발견된 미등록 지하수시설(900개)의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권고 안내를 추진 중"이라며 "자진신고 시 혜택이 많으니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점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시흥=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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