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한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를 말한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이달부터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만19세 이상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연명의료에 대한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 소장은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상태와 치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일산서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시민이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