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4개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미세먼지 재난 앞에 시민 환경권 보장과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그동안 시는 도로 내 재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 노면 청소차 18대 및 살수차 3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 지역에 대한 관리 운영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협약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구역 및 살수 횟수를 확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 38개소 사업장과 이번에 44개소가 추가로 협약해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대응하는데 힘을 보탠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시 미세먼지 발생량의 1위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분야의 저감방안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대응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약사업장에 대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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