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대상자가 기간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을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분이 면제되며, 신청서 및 신고서 외 구비서류도 최소화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문익정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하수 관리에 관한 관심 제고와 지하수 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진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맑은물관리과(041-660-32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하수란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물이다. 지하수는 대부분 비, 눈, 우박 등이 땅으로 스며들어 형성된다. 지구상에서 물은 바닷물(97.33%), 빙하(2.04%), 지하수(0.61%), 호수와 강(0.01%) 및 기타(0.01%)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모두를 합한 양은 약 1,360,000,000km3 로 추정된다.
지하수는 전 세계 민물의 약 30%를 차지하며, 인간은 마시는 물은 대부분을 지하수나 호수와 강으로부터 구한다. 지하수는 식수나 청소 등의 생활용 이외에도 논, 밭 등의 농업용, 공장시설내 공업용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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