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령군에 따르면 지하수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현황조사, 이용 및 보전·관리, 수질관리 계획 등을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 상반기 3월부터 내년 10월말까지 20개월 기간 동안 대행하여 수립·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 자원의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도모하여 군민이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법 제정('93.12.)이전 개발된 미신고·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12월말까지 4개월 간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기간 동안은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복잡한 서류의 제출(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자진 신고자에 혜택과 함께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식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군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로 인해 축산분뇨, 퇴비 및 생활하수 등이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공 설치 및 관정주변 유입물 차단시설을 설치토록 엄격한 행정 지도를 실시하며, '방치공 찾기 운동'과 함께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집중 당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령군은 매년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미 신고자의 자진신고 유도, 방치 폐공 정비를 목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시행 중에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등록된 지하수(4,161공) 중 농어업용 및 공업용 관정 3000여공에 대하여 5개년 장기 계획으로 매년 600여공씩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하수 현행화를 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물 부족 대안인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령=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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