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 부담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 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 시 활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소화 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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