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수질환경보전회 거버넌스 개최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수질환경보전회 거버넌스 개최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수질환경보전회 거버넌스 개최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수질환경보전회 거버넌스 개최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지사장 남윤선)는 지난 27일 잠홍저수지에서 서산시의회(최일용의원, 안원기의원), 서산시청(환경생태과, 건설과, 농정과, 음암면), 지역언론 등과 함께 지역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수질환경보전 거버넌스는 청정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모임으로 지역 수질환경에 관심 있는 농업인·지자체·의회 등 수질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오염원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남윤선 지사장은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상류 오염원 관리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히며 "서산시 의회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참여와 수질개선 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는 거버넌스의 주최자로서 적극적인 상류오염원 관리와 환경정화 및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990년 8월 1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제정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수질오염의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측정한다. 환경부 장관은 일정한 구역 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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