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발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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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적발 시 과태료

  • 승인 2020-10-28 11:04
  • 신문게재 2020-10-29 12면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환경정책과(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포스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포스터.


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주요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적발 시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5등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 불가 차량(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되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전날 오후 5시경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로 안내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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