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청사 |
군은 풍수해보험 자부담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를 인천시 최초로 올해 1월 제정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지원금은 주택 최대 10만원, 온실 최대 20만원 이내로 각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문의를 통해 옹진군민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후 올해 10월 24일까지 가입자가 250건으로 전년도 110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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