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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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

  • 승인 2020-10-24 13:51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접수센터를 문예의 전당에 설치하고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며 작년 월평균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출 감소 일반업종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특별피해업종으로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인터넷 신청사이트를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문예의 전당 소회의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 시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모든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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