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한 신성철 KAIST 총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중계영상캡처 |
1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성철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신문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말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의원에게 질타를 받았다.
양 의원은 "경영상 문제와 부당해고는 다른 문제"라며 "연결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신 총장의 발언을 즉각 차단했다.
KAIST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노동자 복직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양 의원은 학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양 의원은 "해고된 자들은 계속 근로는 2년이지만 시간을 두고 또 근무하고 4년, 9년 일을 했던 사람인데 별정직 취업요령 개정으로 인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났다"며 "올해 8~9월 계약 종료된 자들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수백명이 부당해고 관련 신청 러쉬가 이어질 것인데 그걸 일일이 지노위, 중노위 판정하고 행정소송하는 게 무슨 일이냐. 소송까지 간다는 걸 고수할 거냐"고 따져물었다.
양 의원은 또 최근 KAIST가 제기한 소송 10건 중 100% 패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KAIST는 지난해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위촉연구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계약 해지와 부당해고 판정이 이어지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 총장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4년간 지노위 판정 6건 중 5건은 즉시 이행했다"면서도 "이번 세 경우엔 총 기간은 2년이 넘지만 연속 기간은 2년 미만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 학교가 추산한 대상자 215명의 인건비를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면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며 노동자가 원하는 전향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어느정도 인원이 적정한가를 추산해서 거기에 맞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215명 전원 해고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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