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
시민 제보를 통한 신고 통로도 마련했지만, 비밀리에 이뤄지는 과외 특성상 단속의 실효성 지적과 함께 우려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등록 개인과외 교습자는 중구·서구·유성구엔 3326명, 동구와 대덕구에 1514명으로 모두 4840명이다.
'개인과외 교습자 불법 신고센터'는 개인교습 특성상 무등록 운영자 또는 무자격 교습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감염병 수칙과 학원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감염병 수칙 점검 대상으로 수업 중 마스크 미착용하거나 손 소독제·체온계 비치 여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법 위반 사항으로 개인교습소의 강사 채용이나 시간당 최대 9명 이상 수업 등이 대상이다.
신고센터는 감염병 수칙과 학원법을 위반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경찰 고발과 세무서 세무자료 통보 등의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만큼 교습자가 많고 개인과외가 성행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긴급 단속에 들어갔다"며 "불법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선 더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 경찰과 세무서로 철저하게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 특성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커지면서 근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촌동에 사는 한 중학생 학부모는 "아파트 한 동에서만 과외 집만 3~4개나 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 단속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학부모들을 통한 포상금제도 등과 같은 현실적이며 실제로 잘못된 곳을 끄집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전 모든 시민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는 입소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과외집이나 불법으로 과외공부를 하는 곳에 대해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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