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은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의 사업 내용이 영리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월급의 일정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지급한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영현황을 보면, 세우회는 여의도 감정가액 1123억원인 건물을 임차해 연간 100억원 규모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해당 건물은 수년전까지 국세청 업무인 주류업 관련 단체들이 입주하면서 '부적절한 임차업'이라는 외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세우회는 또 사당역 부근에 건물을 보유하면서 해당 수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퇴직자는 자신이 낸 금액의 2.5배가량을 수령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도 세우회 회원으로, 퇴직 시 부조금을 수령한다"며 "타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영리사업을 추구하고, 이해상충이 되는 유관사업자들을 상대로 입차사업을 하며 퇴직금을 불려가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세우회를 당장해체하고 방치한 관련자를 전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포탈범죄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안일한 태도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은 "국세청은 고발사건의 검찰처분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고서야 전수 조사에 나섰다"며 "수많은 조사인력을 투입해 검찰 고발이라는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정작 고발 이후 사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과 2019년 고발한 조세포탈범죄사건은 524건으로, 이중 기소된 사건은 65%인 340건에 그쳤다. 55건은 불기소 처리됐고, 122건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불기소로 처리한 55건의 조세포탈 액수는 173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55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만 항고했고, 기소로 전환된 사건은 1건에 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체 조세범죄 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23.3% 수준이다.
우 의원은 "고발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무관심 속에 경제사범을 관대히 여기는 검찰과 사법부의 관행이 만나 조세사범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등 민생현장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기관들에 '기소참여권' 및 '기소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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