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 피해 여성 A씨는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구리시 일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을 구리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S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2시30분께 구리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 내에서 A씨의 동의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A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해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주장이다.
A씨는 "재활용을 선별하다 보면 배출되는 땀으로 인해 작업복이 몸에 밀착하며 엉덩이 부분을 비롯한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데 B씨가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심경을 밝혔다.
B씨의 이 같은 행위는 또 다른 동료 C씨에 의해 발각됐다. C씨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렸고 A씨가 B씨에게 즉시 이를 항의했으나 B씨가 당시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자 A씨는 회사에 요청해 CCTV를 살펴본 바, B씨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수차례의 사과를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지우는 등 행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을 뿐 사과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지난 달 10일 "여자로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번 B씨의 행위와 관련해 S사 노조는 사측에 B씨에 대한 징계의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등 항의에 나섰지만 S사측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A씨에게 전했을 뿐 자체 징계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