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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성매매 수단인 '랜덤채팅앱' 에 시정 요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14일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 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한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해당 정보들은 '고페이 돌림빵&갱뱅', '긴밤 5', 'ㅈㄱㅁㄴ 17'과 같이 성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미성년자의 나이를 직접 표시하거나, ‘중딩’, ‘고딩’과 같이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매수와 성매매 내용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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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앱마켓 플랫폼(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에서 유통 중인 랜덤채팅앱을 조사해 문제 발생 가능성(제목과 소개문구 선정적 표현, 연령등급 19세 미만 등)이 있는 랜덤채팅앱 총 33개를 대상으로 이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19세 미만 연령등급(12세, 16세 등) 서비스 ▲애플 앱스토어 및 원스토어 내 신규 게시글 업데이트(이용 활성화) 빈도가 높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특히 상반기 중점심의 대상('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서비스)을 제외한 랜덤채팅앱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해 심의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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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위원장은 “향후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 연령등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다수 랜덤채팅앱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수사기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암시 정보(10건 내외)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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