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 한 번의 불법 투기만으로도 허가 취소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를 비롯한 사천, 고성 등지에도 인적이 드문 나대지나 야산, 빈 공장 등에 사업장폐기물 수백t에서 수천t까지 불법으로 투기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지난 5월 어둠을 틈타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농촌지역 야산에 사업장폐기물 100여t을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로 관련자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투기된 폐기물은 충남 아산시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일반 화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운반자 등을 모집해 운반토록 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아산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자 및 알선자 등 8명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진주시 소재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00산업은 거래처 부도 등 수금이 원활하지 않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접근해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수집된 폐기물 600여t을 사천시 소재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하여 비용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어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진주시는 사천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하여 해당 업체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투기에 관여된 관련자 모두를 형사 고발함은 물론 수집운반업, 처리업자가 연류된 경우에는 경중을 떠나 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배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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